공지사항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18.6.1.시행)에 따른 신청재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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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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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으로 신청이 재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경 지원목표(전국):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추가) ○ 신청기한: 2018.6.1.부터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 신청대상: 20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기타 참여조건 홈페이지 확인) ○ 접수처: www.work.go.kr /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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