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고용현황조사표 제출 안내 | |||
|---|---|---|---|
| 작성일 | 2015-01-29 | 조회수 | 5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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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근거법렵 :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첵 제10조 및 제13조
* 미제출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해당 사업장은 붙임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31까지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팩스 : 0505-13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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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령자고용현황조사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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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29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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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근거법렵 :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첵 제10조 및 제13조
* 미제출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해당 사업장은 붙임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31까지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팩스 : 0505-13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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