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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령자고용현황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557
첨부파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근거법렵 :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첵 제10조 및 제13조

 

 *  미제출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해당 사업장은 붙임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31까지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팩스 : 0505-13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