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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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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일부 변경 안내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562
첨부파일

2015.1.1부터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중 아래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 사업개시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개정 : 현재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2015.1.1 이후 부터)

 

신청방법은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분기단위로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