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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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19 | 조회수 | 59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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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제도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임금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구인 사업주께서는 적극 고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참고 : 워크넷- 취업희망풀 에 상기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목록이 있으니 구인등록 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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