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근속장려금안내(2015.4.16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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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22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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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근로자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장려 등을 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제도가 2015.4.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대상및지원수준 : 고졸이하근로자로서 만20세이전에 신성장동력 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 1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지급(최장 3년)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근로자 또는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경주고용센터 담당자(054-778-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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