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 추가지급에 관한 안내 | |||
|---|---|---|---|
| 작성일 | 2015-09-11 | 조회수 | 38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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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김동준(054-778-2522),남선화(054-778-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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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 추가지급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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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1 | 조회수 | 38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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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김동준(054-778-2522),남선화(054-778-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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