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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 추가지급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387
첨부파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김동준(054-778-2522),남선화(054-778-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