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전 사업장 대상 확대실시 안내" 관련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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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4 | 조회수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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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촉진지원금 전 사업장 대상 확대 실시 안내" 라는 제목으로 팩스 또는 우편물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주의 및 당부드립니다.
유사컨설티업체에서 컨설팅 서비스 명목하에 대가를 받고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컨설팅업체와 사전 계약 후 관할 지청에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 이후 유사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하여는 우리센터로 직접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4-778-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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