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16-04-05 | 조회수 | 705 |
| 첨부파일 | |||
|
우리 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인 사업장은 동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우리 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 체크리스트를 함께 송부하여 드리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054-778-2522,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