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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요공지)사업장 고용안정 지원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6-04-07 조회수 743
첨부파일

 1. 우리 부는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등 지원)와 관련하여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부가 시행중인 지원제도 안내(첨부파일 1)를 붙임과 함께 첨부해드리고자 하오니 관내 사업주

     분들은 해당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및 문의사항은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각 담당 주무관(아래 참조)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사업지지원제도체크리스트(첨부파일 2)를 팩스(0505-130-3024)로 송부

     하여 주시면, 각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담당자(직통번호 및 담당업무)

       김희수 팀장(054-778-2502) :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금

       김시기 팀장(054-778-2516) : 기타 지원금 총괄

       이재우 주무관(054-778-2522)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지원금, 정규직전환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