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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747
첨부파일

 

 우리 부는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이후 감소된 임금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경주고용센터 팩스(0505-130-3024)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고용센터 김시기팀장(054-778-251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