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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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7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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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이후 감소된 임금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경주고용센터 팩스(0505-130-3024)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고용센터 김시기팀장(054-778-2516)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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