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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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16 |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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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1.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 3.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무기계약 체결 * 지원내용: 증가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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