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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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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890
첨부파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1.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

                   3.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무기계약 체결

* 지원내용: 증가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