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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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9 |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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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들에게 우수한 근로여건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의 자료 및 고용노동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추가고용 검색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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