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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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19 | 조회수 | 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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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공지합니다>
제공 일시 : 2017. 1. 19. (목)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2조
제공 목적 및 범위 : 기초생계, 주거 수급신청자의 적격 여부 심사
제공항목 : 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예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만료일, 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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