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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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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안내
작성일 2006-11-27 조회수 834
첨부파일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안내

▷ 65세 이상자도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자


2005.12.31이전(변경전)


2006.1.1이후(변경후)




피보험자격 취득일

65세 이상은 취득신고 제외
입사일이 고용보험 취득일
※ 2006.1.1이전 입사자는 아래 문답 참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일

65세가 되는 생일날
고용보험 상실(직권상실)

퇴사한 다음날 상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고용보험료

64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변경사항 없음



고용보험혜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두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법상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

▷ 고용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64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즉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문: 2005.12.31이전에 ‘65세 직권상실’로 자격상실이 되었으나 2006.1.1이후 근로하였다면?
●답: 자격취득일을 2006.1.1로 작성하여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 2006.1.1 이전 입사 시 65세 이상이라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답: 자격취득일을 2006.1.1로 작성하여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현황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