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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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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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8. 5. 1.부터 5.31.까 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동 기간에 실업급여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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