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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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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2324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2018.1.1.~2018.8.27. 입사자의 경우에는 2019.2.26.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019.2.26.자 안에 미 접수일경우에는 지원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부지급되나 지원차수에는 포함되어 지원기간이 소멸됩니다.

 

원래 2018.11.30.자 마감이었으나 미신청 사업장을 위해 2019.2.26.자로 연장 접수

 

또한 2018년도 9만명 지원대상자 인원이 마감되었으므로 그 이후 신규신청자는 2019년 지원인원에서 지원되므로 지원금은 2019년도에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