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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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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277
첨부파일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9. 5. 1.부터 5.31.까 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동 기간에 실업급여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