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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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0-22 | 조회수 | 5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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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변경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11월 재심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는 붙임 내용중 붙임2(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가 수정되어 근로자현황(최고임금월액 및 최저임금월액 기재)을 수정하여 2009.10.23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임금근로자, 최저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2009년 7.8.9월 임금대장 첨부 문의처 : 전주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정원, 오동춘 (063-270-9253,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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