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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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11 | 조회수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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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한 분에 대하여는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특별구직등록기간 : ‘11.4.1~4.30(1개월) ■ 구직등록방법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구직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 직접방문 :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정문 건너편 전주고용센터 6층 - 우편접수 : 우)561-8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 2팀 - 팩스접수 : 0505-130-4043 ■ 구직등록한 분께 드리는 혜택 -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분께는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 - 취업에 대한 자신감 또는 기술이 부족한 분께는 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각종 직업훈련 참여 안내 -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안내 ※ 결혼이민자(체류자격코드 : F-2)의 취업 관련 법령 적용 내용 ○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취업활동 상 제한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 구직신청한 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담당자 이희옥 ☎ 063-270-9135 전주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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