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빈 일자리 특별 구인등록기간』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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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16 | 조회수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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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최근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구직자들이 취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력 미스 매치가 지속 - 이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빈 일자리 특별 구인등록기간』을 운영 2. 운영기간 : 2012. 1. 16. ∼ 2012. 2. 15.(1개월) 3. 빈 일자리 해당 요건 : 아래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 ❍ 2011년도 워크넷 5회 이상 구인등록하였으나 3회 이상 기간 만료로 구인 마감된 상시구인업체 ❍ 빈 일자리 구인수요조사 결과 인력부족업체 ❍ 빈 일자리 특별등록기간 중 등록업체 ❍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체 ❍ 그 밖에 사업장 규모,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을 감안하여 빈 일자리 DB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예시 : 고용보험법상 우선선정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계획 승인 사업장 등 나. 제시임금이 150만원 이하이고 구인등록 후 2주 동안 미충원 ❍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빈 일자리 DB에 해당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은 워크넷 시스템에서 구인기업에서 제시한 월급에 정기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 ❍ “2주”의 기간은 구인등록일을 포함하여 산정 다. 해당업종 ❍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가사서비스업, 도급 및 근로자 파견을 제외한 모든 업종 ※ ‘해당업종’은 워크넷상의 분류된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 빈 일자리 DB 대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 리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 도급(용역) 및 근로자 파견 일자리 4.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 빈 일자리 기업에게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서비스 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요건 확인(계획 제출 안내) ※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빈일자리 특별 구인등록기간 이내에 구인등록( http://www.work.go.kr) 및 구인조사표(첨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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