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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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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의2

  나. 행정절차법 제 14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원방지 미준수 사업장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관련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