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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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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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분 중에서 최근 중국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1)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만 제출하시고 곧바로 귀가하시되, 반드시 온라인(인터넷‧모바일 고용보험 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접수 14일 이후 유선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 지급액‧기간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 ㅇ 곧바로 귀가하시되, 반드시 온라인(인터넷‧모바일 고용보험 www.ei.go.kr)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오늘 바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유무선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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