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업무처리 안내 - 1차 실업인정 대상자 교육자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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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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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ㅇ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후 귀가. (집체교육 미실시) ※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2. 1차 실업인정교육을 위해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ㅇ 센터 방문에 앞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귀가. (집체교육 미실시)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업인정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ㅇ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 또는 기침‧발영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스스로 의심되는 분들은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담당창구)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전화 문의 대폭 증가로 인해 원활한 전화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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