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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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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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 1. 21. 제정되고 2015. 1. 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정목적 ?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포항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054-271-67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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