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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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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1149
첨부파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미취업자

  - 만 18세~34세 청년

 

2.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최대 6개월지원

    ※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3. 신청방법

- 매월 1일~20일 온라인 접수

- '온라인청년센터'로 신청 youthcenter.go.kr

 

4. 문의

 - 상담: 카카오톡 친구찾기 온라인청년센터

 - 전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