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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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17 | 조회수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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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만 18세~34세 청년
2.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3. 신청방법 - 매월 1일~20일 온라인 접수 - '온라인청년센터'로 신청 youthcenter.go.kr
4. 문의 - 상담: 카카오톡 친구찾기 → 온라인청년센터 - 전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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