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실업인정제도 안내(수급자격신청, 1차 실업인정, 취업특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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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8 | 조회수 | 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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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O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방법
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09:00~17:00에 세종고용센터 3층에 오셔서 신청 -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분은 실업급여제도(신청시 책자 배부)를 보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
나. 1차 실업인정 대상자 중,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는 담당자와 통화한 후 인터넷 신청(전화, 팩스) 가능하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인터넷 신청시 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존과 동일),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및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체학습(붙임2 참조) 다운 받아 수강 후, 수강확인서 (붙임1 참조)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다. 2.27. 이후 유튜브 채널에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신설하여 3개 주제 총 12개 동영상 강의 업로드 중 - 1개 주제 4개 동영상을 수강했을 경우, 붙임 수강확인서(붙임3)를 작성하여 인터넷실업인정 시 활용 또는 4차 방문 시 증빙자료로 제출 (서명날인 생략가능)
라. 온라인 특강 수강방법 안내 - PC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인터넷신청서로 들어가셔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2개 과목)을 클릭하시고 2차에 한과목, 3차 에 한과목을 수강하시고 붙임 4 파일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시면 인터넷실업인정으로 가능합니다
마.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별도 공지 있을때까지) - (기존) 실업인정 1-4차(4주 1회), 5차 이후(4주 2회) - (변경) 전 회차 4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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