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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안내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859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2007. 10. 1.부터 변경됩니다
변경주요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 2007. 9월까지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기업지원과(2004-738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