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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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85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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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2007. 10. 1.부터 변경됩니다
변경주요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 2007. 9월까지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기업지원과(2004-7380)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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