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훈련 관련 지급수준 변경 및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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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2 |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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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5. 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급 지급 수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통합한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관련 규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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