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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훈련 관련 지급수준 변경 및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도 안내
작성일 2007-10-12 조회수 618
첨부파일

2007. 10. 15. 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급 지급 수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통합한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관련 규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