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간담회 안내(12/5) | |||
|---|---|---|---|
| 작성일 | 2007-12-03 | 조회수 | 1393 |
| 첨부파일 |
|
||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이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시 : 2007. 12. 5.(수) 오전 10시30분 ㅇ 장소 : 우리청 9층 대회의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기업은행 본점 뒤편 장교빌딩, 구 쁘렝땅 백화점 건물 9층) ㅇ 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정취지 및 변경내용 안내 기타 고용안정사업 안내 제도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ㅇ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센터 기업지원과(2004-7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