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 대부 및 검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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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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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 1. 대부대상자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 훈련비 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예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대부금액 ? 학자금대부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3.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0일 4.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1(보증요율 연 0.3) 연1.5 연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1년거치 1년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5. 구비서류 ? 학자금대부 : 대부신청서, 서약서,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대부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 훈련비대부 : 대부신청서, 서약서, 수강료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6.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HRD사업팀 (대표전화번호 : 02-3274-9678) 검정수수료 지원 (근로자 1인 2~3개 자격취득자) 1. 신청자격요건 ?2번째, 3번째 자격증 취득 당시 고용보험피보험자여야 함. (1번째 자격취득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관계없음) 2. 신청기한 ?2번째, 3번째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3. 지급금액 ?필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각1회분 ?교재비 ? 수강료 일괄 100,000원 4. 신청방법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 작성 및 자격증사본(내방 및 우편접수) 5. 특이사항 ?2000.4.1 이전 취득자격이 있는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1자격으로 보고 그 이후 취득자격에 대하여 지원 ?2000.4.1 이전 취득자격이 없는 경우는 그 이후 2번째 취득자격에 대하여 지원 ?상공회의소 시행 국가기술자격 중 기초사무분야는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하나의 자격취득으로 봄 ※ 워드프로세서 1급~3급, 한글속기 1급~3급, 비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관계로 2월부터 정상업무가 가능하니 가급적 2월중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양식은 서울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HRD사업팀 (대표전화번호 : 02-3274-9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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