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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작성일 2008-01-24 조회수 328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11호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노동부 장관 이상수
1.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접수 (고용지원센터)


인증심의*


인증서 교부




1회


'08.2.1(금)~2.29(금)


3월


4월




2회


'08.5.1(목)~5.30(금)


6월


7월




3회


'08.8.1(금)~8.29(금)


9월


10월




4회


'08.10.13(월)~11.14(금)


11월~12월


12월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 신청기관 실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노동부 장관 결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별로 별도 공고 예정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 (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02-338-0019) -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 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