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제도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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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0 | 조회수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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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로,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 또는 출산(입양 제외)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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