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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모성보호(산전후휴가급여 서식 및 신청절차 안내)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1096
첨부파일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휴가개시일 30일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 대규모기업근로자 : 휴가종료일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신청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방문,우편접수가능)
- 제출서류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의 서식은 www. ei.go.kr 에서 다운받으세요
1.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별지제105호서식) 1부-근로자가 작성합니다.
2.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별지제107호서식) 1부(최초 1회에 한함)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확인합니다.
3. 산전후휴가개시 전2달부터 산전후휴가개시월~산전후휴가종료월까지의 급여대장
-2회부터는 신청하는 기간의 급여대장(원본대조필,담당자명,발행일자 기재요)을 첨부
4.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혹은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6. 유사산의 경우에도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