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서식 및 신청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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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6 | 조회수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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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휴가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2회차부터 접수가능) ※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별지제100호서식) 1부 2. 육아휴직확인서(별지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에 한함) 3. 육아휴직급여 신청월 급여대장(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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