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개정(2008-20호) | |||
|---|---|---|---|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451 |
| 첨부파일 | |||
|
ㅇ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개정(2008-20호) | |||
|---|---|---|---|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451 |
| 첨부파일 | |||
|
ㅇ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