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정(2008.6.22) 육아휴직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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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1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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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생후 3세 미만(07.6.22.이전의 영아는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및 신청 등 - 기간은 양육대상인 영아(입양 포함)가 출생한 날(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생후 3년(07.6.22.이전의 영아는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음(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단,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자 ②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단,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제외)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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