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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육아휴직급여 안내(개정 2008.6.22시행)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1208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생후 3세 미만(07.12.31.이전의 영아는 1세)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및 신청 등
- 기간은 양육대상인 영아(입양 포함)가 출생한 날(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생후 3년(07.12.31.이전의 영아는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음(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함.(07.6.22.이전 출산자는 여성근로자 최대 10.5개월)
※ 단,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자 ②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단,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제외)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 육아휴직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