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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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0 | 조회수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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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휴가개시일 30일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 대규모기업근로자 : 휴가종료일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신청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방문,우편접수가능) - 제출서류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의 서식은 www.ei.go.kr 에서 다운받으세요 1.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별지제105호서식) 1부-근로자가 작성합니다. 2.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별지제107호서식) 1부(최초 1회에 한함)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확인합니다. 3. 산전후휴가개시 전2달부터 산전후휴가개시월~산전후휴가종료월까지의 급여대장 -2회부터는 신청하는 기간의 급여대장(원본대조필,담당자명,발행일자 기재요)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혹은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6. 유사산의 경우에도 진단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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