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고용안정사업 변경 안내(폐지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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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7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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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일부터 폐지되는 고용안정사업 안내>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중 3가지 지원금(장려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시행령 제17조 삭제/ 시행일 2009.1.1) 2. 재고용장려금 (시행령 제23조 삭제/ 시행일 2009.1.1) 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시행령 제27조 삭제/ 시행일 2009.1.1) - 위 폐지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며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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