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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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31 | 조회수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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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적극적인 고용유지조치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에서 사업전환에 따라 재배치해야할 근로자수 요건을 현행 "60이상" 에서 "50이상"으로 완화 2.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 생략가능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및 유급휴직) 지원수준을 "현행 2/3(대규모기업1/2)"에서 "3/4(대규모기업2/3) 으로 상향조정 상기 개정내용은 공포일(2009.3.12) 이후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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