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세청)근로장려세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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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6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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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지원계 (☎02-2260-0622~7) http://www.eitc.go.kr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 - 재산요건 :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12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24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문의처 :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지원계(☎02-2260-06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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