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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세청)근로장려세제 안내
작성일 2009-04-06 조회수 380
첨부파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지원계 (☎02-2260-0622~7)


http://www.eitc.go.kr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
- 재산요건 :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12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24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문의처 :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지원계(☎02-2260-0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