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보전수당등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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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2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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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금액산정시 피크임금 보정을 위한 2008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4.9 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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