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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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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개정 (지급액 인상)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834
첨부파일
2009년 5월 14일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가 개정되어 지원대상자별 지급수준이 20 인상 되었습니다. ( 월15~60만원 -> 월18~72만원 ) 인상된 지급액은 2009.5.14 이후 새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