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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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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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 ->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였으며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기 변경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주기를 현행 6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함 3.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 신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교대제전환을 신설하여,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낸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4.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 -> 눈, 비 또는 기온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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