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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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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지원금 개정 안내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21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

1.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던 것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2.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명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던 것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따라서, 기존에 분기 단위로 신청하던 것을 2010년 1월 이후에 발생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첨부 서식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