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관련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187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복지생계비지원비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위해 환수처분 알림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8.
(공고기간: 2021.7.12.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