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표준이력서 사용 및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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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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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등 전면 시행) 제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을 구인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는 연락처,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등 기재사항을 최소화 한바,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표준이력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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