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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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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력서 사용 및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요청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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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등 전면 시행) 제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을 구인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표준 이력서(안)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채용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는 연락처,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등 기재사항을 최소화 한바,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표준이력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