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조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안내 | |||
|---|---|---|---|
| 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307 |
| 첨부파일 | |||
|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및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기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유예)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o `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하여 `10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o `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이 `09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 문의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세과( 면제 : 397-1803, 유예 : 397-19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