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 포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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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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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업이 포함되어 알려드립니다
o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o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o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 ※ 신청/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 2156-2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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