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안내 | |||
|---|---|---|---|
| 작성일 | 2009-06-11 | 조회수 | 358 |
| 첨부파일 | |||
|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서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재원 가용성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o 대부대상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o 지원금액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 최고 한도액은 사업장당 5천만원, 최저 한독액은 최초 신청시 5백만원 o 사업기간 : '09.6.1~12.31(자금 소진시까지 한시적 운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 02-2670-0520 / 0456 ) |
|||











